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 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회성 강의를 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최종적인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인적용역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60%나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급액이 100만원이라고 할 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60% 경비 차감후 기타소득금액 40만원에 대해서 22%인 8.8만원을 원천징수신고 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3.3만원을 원천징수신고 합니다.다만, 이는 원천징수세금일 뿐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수익(지급액)에서 경비까지 차감한 소득금액을 합산하는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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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집으로 사업자등록할 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친구분과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시 제출하시면 됩니다.2. 무상으로 임대를 한다면 친구분께서도 별도의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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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개인방송을 진행할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회사에 알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직장 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개별적으로 고지(회사에 고지 X)됩니다.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개인방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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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의 부담주체(개인/회사)에 따라 경품 수령자의 종합소득세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타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하고, 소득자에게 세후 100만원을 지급하길 원하신다면 정확하게 기타소득 지급액을 1,282,051원으로 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 지급액인 1,282,051원을 기준으로 22% 원천징수 후 금액이 1,0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2.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할 경우, 아래와 같이 기타소득과 기납부세액을 반영하시면 됩니다.1) 기타소득 100만원 지급했을 경우: 기타소득 100만원 합산, 원천징수세액 22만원 반영2) 기타소득 1,282,051원 신고했을 경우: 기타소득 1,282,051원 합산, 원천징수세액 282,051원 반영3. 참고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는 선택사항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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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자녀를 채용하는 경우 급여에 대한 과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버지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는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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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6월에만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기분(상반기)분은 6월에 납부하며 2기(하반기)분은 12월에 나누어서 납부합니다. 자동차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이 아니라면 자동차세 감면은 불가능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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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냈는데요 4대보험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원을 채용할 경우, 직원 뿐만 아니라 대표도 직장4대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이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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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중에 주민세와 갑은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갑근세=근로소득세, 주민세=지방소득세입니다.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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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으로 수익이 생기면 왜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를 납부하긴 합니다. 다만, 국내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문턱이 해외주식보다는 훨씬 높습니다.참고로 해외주식을 팔지 않고 단순히 평가이익만 난 경우에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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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 2분양권 일때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분양권이 2개인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양도세 중과배제 유예기간(24.05.09)이며, 그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본래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2. 2개의 분양권 중 하나를 처분하신후, 1주택+1분양권 상태에서 기존주택은 나머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 양도한다면 분양권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 +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시고 1년이상 거주해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아래 요건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 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5997955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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