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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장자
5백만장자23.06.12

자동차세는 6월에만 내는건가요?

자동차세는 일년중 6월에만 내는건가요? 자동차세에 무엇이 포함되어있고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할인받는 방법도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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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6월, 12월에 나누어 고지됩니다.

    다만, 연납 신청 시 할인이 되며, 자동차세 연납은 1월 뿐만 아니라 3, 6, 9월에도 가능은 하고 할인율은 점점 줄어듭니다.

    각 기간의 할인율은 1월(연세액의 약 6.4%), 3월(연세액의 약 5.2%), 6월(연세액의 약 3.5%), 9월(연세액의 약 1.7%)이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년 06월 01일과 매년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기준으로 상반기분은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하반기분은 매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자동차세를

    1년에 2회 부과징수 합니다.

    자동차세는 해당 자동차의 연식, 승차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 제조(또는 수입)가격을

    고려한 자동ㅊ의 경과연수별 잔초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한 자동차시가표준액을 기준

    으로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연납세액 신청은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

    3월 16일부터 3월 31일, 6월 16일부터 6월 30일,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세액 신청 납부를 한 경우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부터는

    3%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기분(상반기)분은 6월에 납부하며 2기(하반기)분은 12월에 나누어서 납부합니다. 자동차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이 아니라면 자동차세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