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치로 개소세 인하정책이 마무 된것 같은데요. 그럼 이전에 계약했다 7월 이후에 차를 인도하는경우누 인하적용유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적용 시점은 자동차 등록할 때입니다. 그 전에 계약을 했더라도 7월 이후 등록하면 인하된 개소세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