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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6월까치로 개소세 인하정책이 마무 된것 같은데요. 그럼 이전에 계약했다 7월 이후에 차를 인도하는경우누 인하적용유 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쁜향고래의 노래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적용 시점은 자동차 등록할 때입니다. 그 전에 계약을 했더라도 7월 이후 등록하면 인하된 개소세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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