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중에 누구든 같이 주소지 되어있으면 1가구 2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팔려는 집에 주소이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2. 주택 양도일 현재 기준,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만 거주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대분리란 등본뿐만 아니라 실제로 별도로 거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등본만 옮기고 실제로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동일세대로 봅니다.3. 참고로 동거봉양 합가에 해당한다면 굳이 주소지 이전을 안해도 됩니다.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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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급액 : 100만원, 필요경비 : 0원, 소득금액 : 100만원세율 : 20%(지방세 포함 22%), 소득세 : 20만원, 지방소득세 2만원, 실지급액 : 78만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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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혹시 분할해서 납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3개월 이내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즉, 2~4월 급여에서 일정하게 분납이 가능한 것입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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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금에 세금은 얼마나 붙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공적연금(국민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되고 연금을 수령합니다.2. 공적연금 이외의 사적연금이나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사적연금은 수령연령에 따라 3%~5%가 원천징수되고 수령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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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관련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잘 알고 계신 것처럼 12.31기준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만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시기를 미룰수 있다면 다음연도 1월로 미루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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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는 서로 같은 뜻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다릅니다.증여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이고, 상속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으로 인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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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저가양도 거래시 증여세 발생 안한경우 증여이월과세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가 아닌 매매로 취득하였으므로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 추후 양도할 때, 양도세계산시 저가로 취득한 실제가격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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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소득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받는다면 과세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국세청이든 회사에서든 알 수는 없습니다. 이를 차치하고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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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 궁금해서 물어볼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며,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서로가 증여받을 경우, 서로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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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종합소득 신고할때 기장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라면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여 충분히 작성이 가능합니다. 만약,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사실살 세무사에 맡기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작성할 경우, 납부할 세금의 20%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음식점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5억 미만 또는 신규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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