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일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는 데,
소득의 종류별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필요경비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됨으로 관련 서류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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