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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기준 및 대상자는?

ㅁ 급여소득자로서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ㅁ 그런데 근로소득외 기타 소득, 예컨대 주식투자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와 또한 기타 암호화폐 관련소득, 기타 투자소득이 있을 경우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기준과 신고시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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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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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소득은 주식 매도 시의 이익을 의미하는 거라면, 이는 양도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대상은 아니며, 주식 양도소득으로 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급여소득(근로소득)외 소득이 발생하실경우

    1.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2천만원 초과하실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2.연금소득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이 아니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ㄴ디ㅏ.

    3.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