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 사용중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23년7월에서24년6월)120만원을 7월1일 전액비용처리시 보험료기간배분 월할시 회계처리는?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중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23년7월에서24년6월)120만원을 7월1일에 지급하고 전액비용처리하였는데 보험료기간배분은 월할시 회계처리는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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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업무용응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1년간의 보험료를
손해보험회사에 납입한 경우 회계처리는 당해 과세기간분과 다음 과세기간분을 안분
하여 손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일할 계산을 해야 하나 간편 설명을 위해 월할 계산
으로 설명 드립니다.
<2023년 7월에 1년간의 보험료 납입시>
(차변)자동차보험료 120만원 (대변)보통예금 120만원
<2023.12.31. 과세기간말의 보험료에 대한 대체분개>
(차변)선급보험료 60만원 (대변)자동차보험료 60만원
<2024.01.01. 대체분개>
(차변)자동차보험료 60만원 (대변)선급보험료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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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31에 보험료 60만원은 선급비용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