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업무용응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1년간의 보험료를
손해보험회사에 납입한 경우 회계처리는 당해 과세기간분과 다음 과세기간분을 안분
하여 손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일할 계산을 해야 하나 간편 설명을 위해 월할 계산
으로 설명 드립니다.
<2023년 7월에 1년간의 보험료 납입시>
(차변)자동차보험료 120만원 (대변)보통예금 120만원
<2023.12.31. 과세기간말의 보험료에 대한 대체분개>
(차변)선급보험료 60만원 (대변)자동차보험료 60만원
<2024.01.01. 대체분개>
(차변)자동차보험료 60만원 (대변)선급보험료 60만원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