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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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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사용중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23년7월에서24년6월)120만원을 7월1일 전액비용처리시 보험료기간배분 월할시 회계처리는?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중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23년7월에서24년6월)120만원을 7월1일에 지급하고 전액비용처리하였는데 보험료기간배분은 월할시 회계처리는어떻게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업무용응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1년간의 보험료를

      손해보험회사에 납입한 경우 회계처리는 당해 과세기간분과 다음 과세기간분을 안분

      하여 손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일할 계산을 해야 하나 간편 설명을 위해 월할 계산

      으로 설명 드립니다.

      <2023년 7월에 1년간의 보험료 납입시>

      (차변)자동차보험료 120만원 (대변)보통예금 120만원

      <2023.12.31. 과세기간말의 보험료에 대한 대체분개>

      (차변)선급보험료 60만원 (대변)자동차보험료 60만원

      <2024.01.01. 대체분개>

      (차변)자동차보험료 60만원 (대변)선급보험료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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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31에 보험료 60만원은 선급비용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