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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애벌래238
시뻘건애벌래23823.09.20

법인차 사고 수리비로 일부만 입금하는데 나머지 금액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수리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110만원 하였고,

보험업체에서 수리업체로 80만원 입금될 예정.

저희회사에서는 부가세 10만원+자부담 20만원 총 30만원 입금해야합니다.

세금계산서 분개시

차량유지비 100 / 미지급금 110

부가세대급금 10

입금 분개시

미지급금 110 / 보통예금 30

( ? ) 80

물음표에 뭐가 들어가야하나요?

잡이익으로 하라는 걸 많이 봤는데 그럼 차량유지비 100을 비용처리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저희가 지급하지 않은 80만원까지 차량유지비로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차액부분을 (-)차량유지비로 넣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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