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책금, 자차부담금 질문드립니다!
사고후 차량에 관해서 수리비로 세금계산서 2장이끊겼는데요
37만원 vat 3만7천원 = 40만7천원 (수리비)
20만원 vat 2만원 = 22만원 (자차부담금)
해서 차량수리비로 분개를해놨는데 자차부담금은 비용처리하면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어떤식으로분개를하나요?
그리고 이번에도 면책금으로 부가세포함 20만원이끊겼는데 이것도 비용으로 못쓰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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