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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다람쥐149
되알진다람쥐14922.02.07

접촉사고? 자차부담금 분개질문이요!

공급가액 37만원 부가세 3만7천원 (자동차정비)

공급가액 20만원 부가세 2만원 (자차부담금)

으로세금계산서가끊겨있는데

자차부담금쪽은 비용처리를하면안된다고하는것같아서요

계정과목을 뭘로잡고 어떻게분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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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 내용 상으로 정확한 배경의 이해는 어려우나,

    자차 부담금은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으로 이해가 되고, 대신 그전에 계산서 발행한 곳으로 먼저 회사(아마도 회사의 회계처리를 물으시는 것 같으니..)에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자차 관련된 돈은 미수금이나 선급금(자산계정으로..) 계상 후 추후에 해당 돈을 수령시에 반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