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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박은빈
박은빈

기타소득 300만원 질문드립니다.

사람들이 기타소득 연 300만을 초과하면 의료보험이 증가한다고 안하는게 좋다고하는데요.

그러면 경품에 당첨되거나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도 포기하는게 나은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초과 시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으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추가고지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만 되는것으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준과는 다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이이 경품 행사 등에 응모하여 당첨된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법상

      반드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가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음으로 소득금액이 증가하지 않게 되어 국민건강보험료도 증가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의료보험의 경우,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