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이이 경품 행사 등에 응모하여 당첨된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법상
반드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가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음으로 소득금액이 증가하지 않게 되어 국민건강보험료도 증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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