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증여받은 이후 아파트가 완성된 경우 아파트에 대한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아파트로 완성된 시점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이 되는 것
이나, 소득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제외)의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및 사업시행
인가 전 토지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