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 등록증에 부업종을 추가하려고합니다.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도시락 제조와 관련된 업종은 153107, 154103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153107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도시락류 제조업 90.2 9.6◦곡류, 육류, 어패류, 채소류 등 동․식물성 식품을 혼합, 배합하여 도시락, 김밥류, 샌드위치류 등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 급식용 식사를제조할 수 있는 특정 시설을 갖추고 계약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급식용 식사를조제하여 운송․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식사용 조리식품은 양념 이외에 두 가지 이상의명확하게 구분되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냉동 포장하거나, 레토르트 용기 등으로 가공 처리한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예 시>·도시락 제조 ·김밥 제조 ·식사용 죽류 제조·집단급식용 식사 제조(구내식당 제외)<제 외>·곡분 등 분말로 만든 균질화식품 제조(154907)·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552109) 특정 행사장 단위로 공급하는 연회 급식서비스(552105)·직접 조리한 도시락 및 김밥을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552108,552123)154103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91.9 6.0◦도시락류 등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외한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반조리식품 포함)을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기타 식사용 조리ㆍ반조리 식품은 양념 이외에 두 가지 이상의명확하게 구분되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냉동 포장하거나, 통조림 및 레토르트 용기 등으로가공 처리한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반조리식품 포함)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예 시>·식사용 냉동 포장식품 제조 ·레토르트 식품 제조·식사용 음식 통조림 제조 ·냉동 피자·만두·찐빵 제조
평가
응원하기
형제끼리 금전거래를 해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만약, 실제로 증여받지 않고 차용 후 상환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금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민세[개인분]부과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대주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므로, 해당 주소지의 세대주가 질문자님이라면 질문자님에게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 경정청구 업체들 수수료가 기본 30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업체마다 수수료는 다르지만 일반적인 수수료율이라고 보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상자산의 양도 시 금액 계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 취득한 가격(선입선출법)에 따릅니다. 다만, 24.12.31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24.12.31 기준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격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거주자에게 물품판매시 인보이스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거래상대방에게 인보이스는 발행하시되, 질문자님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일반적인 국내매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체 미수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과거연도에서도 미납된 내역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체 미수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시면 되며, 업체의 세무사사무실 미지급금내역과 실제 입금내역을 비교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실신고 사업장인데 기장맡기는 회계사무실에서 성실신고를 안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대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가산세 등의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일단, 세무사 사무실에게 이를 전달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나몰라라 하시면 사실상 소송을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이나,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3인이상 법인설립시에 각각 통장에서 지출해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 설립 전에는 세분의 통장이나 카드로 지출을 하셔도 되며, 법인 설립 이후에는 법인통장과 카드로 지출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 설립 이후에는 법인설립 이전에 세분이 지출하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