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관련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잘 알고 계신 것처럼 12.31기준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만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시기를 미룰수 있다면 다음연도 1월로 미루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와 상속세는 서로 같은 뜻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다릅니다.증여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이고, 상속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으로 인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간 저가양도 거래시 증여세 발생 안한경우 증여이월과세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가 아닌 매매로 취득하였으므로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 추후 양도할 때, 양도세계산시 저가로 취득한 실제가격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투잡 소득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받는다면 과세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국세청이든 회사에서든 알 수는 없습니다. 이를 차치하고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에 대해 궁금해서 물어볼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며,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서로가 증여받을 경우, 서로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식점 종합소득 신고할때 기장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라면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여 충분히 작성이 가능합니다. 만약,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사실살 세무사에 맡기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작성할 경우, 납부할 세금의 20%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음식점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5억 미만 또는 신규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계산서 발행등 서류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 및 계좌이체내역을 증빙으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되고, 관할 세무서에 현재 상황을 유선문의 해서 피드백을 받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3839015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득세 납부 후 상속등기시 공시지가 변동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일(사망일)입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늦게하더라도 상속일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때 되면 소득공제를 하는데, 이건 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 항목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체크카드/신용카드 공제, 주택청약공제, 전세대출원리금공제, 주택담보대출이자공제 등 다양합니다. 이는 12개월이 지나야 1년간 공제항목이 확정되므로 연말정산시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해당 자료를 공제하는 것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고납세세목에 대한 경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와 특별세무조사(탈루혐의가 있는 등)가 있습니다.정기세무조사는 4년마다 규모가 있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별세무조사의 경우 탈세제보가 있거나, 매출누락이 의심되거나, 사적인 지출을 경비에 반영한 정황이 있거나, 업종별 평균경비율보다 경비율이 유난히 높거나, 과거연도 대비 경비율이 높은 경우, 현금매출 비중이 없거나 너무 적은 경우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해서 사실관계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과세관청이 무조건 경정을 할 수는 없고, 위의 사유에 해당하여 세금을 적절하게 신고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면 경정고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