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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6.09

증여세와 상속세는 서로 같은 뜻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서로 같은 뜻 아닌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기 재산을 줄 때 두 용어를 혼용해서 쓰는 것 같은데....

정확히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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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둘의 차이점은 살아 계실 때 주시는 것을 증여, 돌아가신 후에 받으면 상속 입니다. 둘다 공짜로 받는 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 이점 주의하셔서 용어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만 동일할뿐 완전히 다른 세목에 해당합니다.

    증여란 증여자의 의사에 의하여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자산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증여 증여의사를 통해 진행되나, 상속은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며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사망하기전에 무상으로 이전되는것을 말하며

    상속세의경우 사망후 이전되는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증여자가 살아생전에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해 선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소유의 모든 재산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정식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사하지만, 생존시에

    무상으로 주는 증여와 사망후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상속은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1) 증여 : 생존하고 있는 부모 등이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쌍방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재산을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상속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배우자 또는 자녀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릅니다.

    증여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이고, 상속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으로 인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