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사망한 뒤 받는지, 살아 있을 때 받는지입니다.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한 뒤 전체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고,
증여세는 생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됩니다.
두 세금 모두 같은 누진세율 구조를 보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세율은 10~50%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세율 차이 때문이 아니라 공제와 과세 방식의 차이 때문에 유불리가 갈립니다.
세율은 같지만 상속세는 가족의 사망으로 재산 전체가 한꺼번에 이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증여세보다 공제 규모가 큽니다.
상속세공제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 선택, 보통 일괄공제 5억이 유리)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한도 내 최대 30억원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가정은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증여세공제
배우자 간: 6억원
성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혼인·출산 증여공제: 별도 1억원
기타 친족: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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