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와 증여세라는 용어가 둘 다 나오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에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 세율이나 공제 혜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사망한 뒤 받는지, 살아 있을 때 받는지​입니다.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한 뒤 전체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고,

    증여세는 생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됩니다.

    두 세금 모두 같은 누진세율 구조를 보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세율은 10~50%로,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세율 차이 때문이 아니라 공제와 과세 방식의 차이 때문에 유불리가 갈립니다.

    세율은 같지만 상속세는 가족의 사망으로 재산 전체가 한꺼번에 이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증여세보다 공제 규모가 큽니다.

    상속세공제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 선택, 보통 일괄공제 5억이 유리)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한도 내 최대 30억원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가정은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증여세공제

    배우자 간: 6억원

    성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혼인·출산 증여공제: 별도 1억원

    기타 친족: 1천만원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발생되는 세금으로써, 기본적으로 5억을 공제해주는 등 일반적으로 증여세보다 공제가 큽니다.

    증여세는 상속 외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으로써, 부모나 자녀 등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 5,000만원을 공제해주고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경우 1,00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살아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며,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하나, 상속공제가 증여공제보다 더 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