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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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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 후 상속등기시 공시지가 변동

22년 9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상속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납부한 상태입니다. 당시는 상속개시일 기준 공시지가로 취득세도 납부하였고 상속세는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도 신고하였습니다. 등기는 부동산 매매를 당장 할 것이 아니여서 미루고 있다가 2023년에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동안 공시지가가 변경되어 취득세 납부시 신고한 금액과는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경우 등기할때 채권매입가도 달라지고 해서 어떤 금액을 적용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첨부서류로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는데 이때 금액이 서로 다른 것이 상관없나요?


질문: 취득세 신고 후 시간이 지나서 공시지가가 변동되었을때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적용 공시지가는?


1. 취득세 납부한 시점의 해당연도 공시지가 적용한다

2. 상속 등기하는 현 시점의 해당연도 공시지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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