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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엄청난펭귄9999

엄청난펭귄9999

상소등기 관련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등기법을 공부하다보니, 상속등기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한 이후 특별한 등기신청의무기간은 없다고 나오더군요.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하면 취득세나 상속세의 가산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실무에서 보면 상속등기를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한참 되어서 하는 경우가 꽤 많더군요.

10년 이상 지나서 하는 경우도 꽤 많구요.

이때 발생하는 취득세 또는 상속세에 대한 가산세의 구체적인 세율 등이 궁급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현재 시가표준액 10억짜리 토지를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10년이 지난 후 상속등기를 한다면,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할 경우와 비교할 때 취득세와 상속세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를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하시면 등기를 늦게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2.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