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종합소득 신고할때 기장 작성방법?
음식점 종합소득 신고할때 기장 작성을 개인이 해도 되나요?
된다면 기장내역 장부는 어떻게 기입하고, 내역은 어떻게 기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매일매일 각 거래에 대한 건별 증빙을 모두 5년간 의무보관해야 하며, 그 증빙에 대해 원재료,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등 각 계정과목별
로 날짜, 금액, 거래처 등 으로 입력한 회계장부 작성후 결산이 끝나면 이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기위해서는 회계에 대한 지식을 먼저 습득해야하며, 재무제표 구조를 이해해야합니다.
이후 장부작성 프로그램 구입하여 작성해야합니다.
본인이 위 지식이 없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리하시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게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하면서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비용 등에 대한 장부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 및 세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현금출납장처럼 작성하는 간편장부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계정과목에 대하여
사업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작성을 해야 함으로 사업자 자체적으로 장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회계지식과 세무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따라 사업자 본인이 직접 장부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장부 작성을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여 충분히 작성이 가능합니다. 만약,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사실살 세무사에 맡기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작성할 경우, 납부할 세금의 20%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5억 미만 또는 신규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