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원비는 소득 공제 안되는 이유는 몬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미취학아동의 사설학원비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사실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고 10년이상 해당 부분은 개정되지 않았나, 기재하신 것처럼 어느정도 개정이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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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란 부동산 등의 양도세 대상 자산을 팔고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도세 대상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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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관련하여 매입내역 신고하는것은 여러 계좌 내역을 첨부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여러계좌에서 지출된 비용이라도 전혀 관계 없는 것입니다. 해당 지출을 모두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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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인데 개인사업자를 가지고있다면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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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군데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관련 주의사항은 무엇이고 국민연금은 두곳에서 모두 납부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보험은 두 회사에서 모두 납부합니다.2. 연말정산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해야 하므로, 주된 회사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3. 만약, 합산하지 못했다면 5월에 본인이 스스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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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이나 김하성같은 해외리그 선수들은 세금을 어찌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국외에서 대부분 거주하고 선수생활을 하므로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될 때만 해외 소득을 합산하여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은 아래 예규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비거주자vs거주자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3-11806, 2002.09.30.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633, 2004.12.15.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120,2001.02.13.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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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액 800만원에 대해서 a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발행하고 b 가맹점으로부터 2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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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올해 10월 중 출산을 하는 경우, 육아수당 비과세를 10월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0월부터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출산수당은 당연히 자녀가 생긴 이후부터 비과세 급여로 처리가능한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참고로 6세이하 자녀보육수당은 1.1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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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전자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수임동의가 되어있다면 세무사도 홈택스 사이트에서 세금계산서 매출/매입내역 조회는 가능합니다. 아마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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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한도 기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공제는 매입이 아닌, 세액공제이기 때문입니다.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의제매입은 실제 매입에 해당하는 것이고,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는 매입이 아닌,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만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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