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 관 관련한 매출 매입 관련하여 대금의 입금,
지급을 위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출 매입과 관련한여 사업용계좌를 여러개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는 매출 관련 계좌와 매입 관련 계좌를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
관리를 좀더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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