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없는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무면허인데 경차를 구매해서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자차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등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차량을 직접 사업에 사용해야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일반적으로 차량의 감가상각처리를 대부분합니다. 타인명의 차량일 경우, 사업과 관련되어 실제로 사용할 경우에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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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과 달리 소득세법의 대손비 계산 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면 개인대여금은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기 때문에 대손금과 무관합니다. 법인의 경우, 종류를 따지지 않고 법인의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은 법인세 계산시 모두 포함을 시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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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카드 사용 후 결제 금액을 매월 입금합니다.이런 경우 증여세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로 부모님에게 카드대금을 이체한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걱정이 되신다면 본인이 사용한 카드내역과 계좌이체금액을 정리해두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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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2개를 한번에 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은 복수로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많이 한다고하여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것은 전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참고로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여러개의 복수업종 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을 복수로 할 경우 각각의 사업장주소지는 달라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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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달치도 낼 수 있나요? 1일치도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동차를 이전할 경우, 자동차세는 일할계산하여 징수를 하므로 6개월치의 자동차세를 내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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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입잡을때 세금계산서 언제까지 입급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기한 내에 발급받으시며 되며, 거래 대금은 거래처와 협의만 된다면, 미루셔도 관계 없으며 대금지불 일자는 세금신고와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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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국 주식 시세차익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양도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납부할 양도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x미납일수x0.022%)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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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안해도 차감징수세액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할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기본공제 및 그동안 납부한 연금,건강,고용 보험료 등의 가장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아마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퇴사시 급여와 함께 환급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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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액, 상속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배우자 공제 최소 5억~최대30억+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이외의 금융재산공제, 장례비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도 채무로 신고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3. 상속세는 시가로 신고하며, 상속 취득세는 상속당시 개별 공시가격 또는 시가를 기준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4. 상속개시일(사망일)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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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 전후 피상속인의 예금사용하는 경우 상속액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상속일 이전 1년이내 2억, 2년이내 5억 이상의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지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할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935552122. 사망일 이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했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장례비공제는 지출액에 따라 최소 500만원~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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