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미술품, 골동품, 서화 등의 개당, 점당,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서화, 골동품의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90%의 의제필요경비를, 1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80%를 의제필요경비 80%(10년 이상인 경우 90%) 의제필요경비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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