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알기로는 상품으로 받아도 금액이 높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던데 얼마부터 세금이 책정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상품으로 받는 제품 중에서도
가격대가 높은 제품에는 관련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던데
얼마 정도 이상의 상품이면
세금 문제를 신경써야 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품으로 받는 상품 등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세부담이 없으며, 5만원 초과 시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이나 근로, 양도 대가로 받는다면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과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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