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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신뚱땅
신뚱땅

직장인이 퇴근후 투잡하는거에대해서 세금?

직장인이 알바를 하고 가게에서 일일알바신고?를 하면 금액적으로나 나중에 세금 등등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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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부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자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으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

      소득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퇴근 후 투잡을 뛰시는 것에 대해서 회사 차원에 겸업금지조항이 있는지 우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다면 일을 하셔도 상관은 없을 걸로 보이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투잡으로 벌어들이는 추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내시면 됩니다. 불이익이라기 보단 당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절세 측면에서 1년에 얼마의 투잡 소득이 발생되는지 등에 따라 절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과 알바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알바 소득의 신고유형에 따라 처리가 조금 달라집니다.

      만약 일일알바신고라는 의미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다는 의미라면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타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다만, 해당 알바 소득이 지급될 때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된다면 소득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