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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큰바위얼큰이
직장인인데 투잡으로 배달 알바를 하면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소득세를 내는 경우면 직장에서 알게 되나요?
현재 직장에서는 투잡을 허락하지 않아 소득세를 낼 경우 재무팀에서 알게 되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배달로 인한 소득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장은 귀사의 사업소득까지는 알 방법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추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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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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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3.3%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직장 이외 소득이 연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