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는 몇퍼센트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동일하게 12억원 이하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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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시 자녀 결혼자금 증여금액이 커지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4.01.01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으로 인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적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셔야 합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168292478★ 혼인 증여재산 공제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➊ (증여자) 직계존속➋ (공제한도) 1억원➌(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➍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ㅇ적용시기 : '24.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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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한 사업주가 종업원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것을 사업소세라고 하던데 이세금은 매월납부하나요 아니면 1년에 한번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민세 종업원분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매월 납부하며, 사업소분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1년에 1회납부합니다.개요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과세대상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납세자개인분 : 7월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소분 : 7월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기준금액 이상)·법인- 귀속연도별 과세표준액 기준금액 (2023년 이후 : 8,000 만원, 2022년 이전 : 4,800 만원)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과세표준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세율개인분 :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1만 5천원 이내)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기본세율-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④ 그 밖의 법인: 5만원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납부기간개인분 : 매년 8월 16일∼8월 31일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8월 31일까지 신고·납부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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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와 약정주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발생주의는 예시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예를 들어 1월 1일에 임차인으로부터 3년치 임대료 3,600만원을 일시에 받았을 경우, 3,600만원을 수익으로 전액 인식하지 않고 매년 별로 안분하여 1,200만원씩 수익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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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이익이라기보다는 5월에 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기타소득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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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산기할때 비과세액이 정확히 어떤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과세소득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대표적인 비과세 급여로는 월 20만원 이내 식대,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에서 이를 비과세 급여로 신고해야만 적용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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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득세감면제도 신청후 이미지난기간 소급적용액은 연말정산후 들어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반영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퇴사 후에는 불가능합니다.중소기업취업자는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동안 발생한 소득세에서 다음의 금액을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도액은 연간 200만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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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계좌이체에 증여세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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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급여가 210만원이 넘으면 연장,휴일근로는 비과세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월정액급여가 210만원를 넘는 생산직근로자는 초과근무수당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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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직원으로 등록되어 급여를 받아가는데 가능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자(직계존비속, 배우자 등)도 법인의 직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대표의 자녀들도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를 제공안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법인 자금의 횡령 등에 해당하므로, 탈세 제보등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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