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거래명세서 부가세 질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수입한 물품일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못받았다면 어차피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결제 금액에 문제가 없다면 전액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금액만 맞다면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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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직원차량 이용시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월 20만원까지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급여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 급여를 20만원 이내로 올려주시고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로 처리하시면 인건비 처리도 가능하며, 해당 직원은 세금부담도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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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문의입니다 얼마까지 공제가 가능한건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 500만원(일괄공제 5억 + 장례비 최소 50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장모님의 사망일 기준 재산이 해당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 총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이내인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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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인데 종합소득세를 안 냈다고 기한 후 납부하라는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납부할 종합소득세가 0원이 확실하다면,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도 없으며,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만약,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 미납된 세금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하셔서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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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증여세 명의변경을 위해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양도세가 증여세보다는 세금부담이 적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 금전적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정확한 양도세와 증여세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보유주택수 등의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양도세와 증여세의 계산 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며, 의사결정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중에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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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 세금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한다면 1년(12개월 기준)간 최대 800만원까지, 총 5년간 4,000만원의 감가상각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유지비 또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이처럼 차량관련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법인의 소득을 줄여 법인세 절세가 가능합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2764712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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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중 납부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 란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재하셔야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잘 기재하였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과다납부하였다면 경정청구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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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금환급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18년 귀속 소득(신고기한 : 19.05.31)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도 동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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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주거급여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인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월 소득이 약 98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가 260만원이라면 주거급여 수령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주거급여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①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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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고액송금방법이 추가적으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적으로 사실상 방법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만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실제로 증여를 받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빌려주고 다시 받을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후 상환을 받으시면 됩니다.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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