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에대해서 여쭤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를 껴서 신고한다면 많은 절세가 가능하니 동생분 명의로 굳이 사업자등록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월세 세무신고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전통시장 공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연간 총 지출액이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이 9,500만원이라면 연봉의 25%인 약 2,400만원을 초과한 지출액에 대해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분,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공제라는 의미는 기재하신 것처럼 연말정산시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을 다니며 알바 수입이 있는데요 종소세금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거나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할 경우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기예금 이자 수익에 따라 과세 구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자와 배당의 세금은 15.4%로 고정입니다. 이러한 국내외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과세가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출이 8천만원 초과되어 간이납세자에서 일반납세자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3. 카드매출이 정상적으로 취소된 것이 맞으면 매출에 포함되지도 않고, 구매자의 비용처리도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민연금 가입안해주고 미납하는 원장님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공단과 노동청에 해당 사항을 신고한다고 하시면 바로 4대보험 가입을 하고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도 납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럴 경우에 증여세도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돌아가셨을때 돌아가신분의 재산을 받는 것은 증여가 아닌, 상속입니다.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사망하신분의 사망당시 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 없이 유튜브 수익 종소세 신고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없더라도 5월에 근로소득과 유튜브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시 카드공제와 사업소득의 경비는 중복적용이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의 기준일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등기접수일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토지는 5.25, 건물은 6.1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므로 토지는 8월말일까지, 건물은 9월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합산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헷갈리지 않게 8월 말일까지 토지와 건물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