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금액이 경비처리가 될 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경비처리의 이중공제는 불가능합니다.따라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거나 또는 경비처리 중 하나로만 처리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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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대출 이자상환부분 세금 혜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일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방식에 따라 최소 500만원 ~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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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현금거래시 세금관계는
기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생활자금 관리를 위해 서로 이체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모주 이체자금도 도로 돌려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실제 증여를 받더라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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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세금을 안떼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가 되며,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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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수입은 분리과세 따로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2월 사업장현황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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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는 은행에서 계좌 이체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납부서에 있는 국세 계좌 중 하나의 계좌를 선택하셔서 이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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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미디어 창업자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별도의 직원과 사업장없이 하신다면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940306으로 하시면 되며, 사업장이나 직원이 있다면 과세사업에 해당하여 921505로 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1 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1)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2)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1)(예시)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2)(예시)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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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일반인이 하루만에 복식부기로 스스로 장부작성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하니 부담없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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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간이)인데 상호변경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상호명 변경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의 메뉴에서 변경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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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차후 현금영수증 요구하니 10%더 내라고 하면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결제금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이미 계좌이체나 현금을 결제하셨다면 그 금액대로 발행을 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보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제도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 제6항신고대상:다음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 가맹점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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