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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8.07

상가 임대사업자 부가세 감면에 대해 질문드려요

상가 임대 사업자입니다.

비용처리로 부가세 감면 받을 방법이 있나요?

휴대폰요금으로 비용처리 가능하다면

꼭 사업자카드로 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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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통신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라고 판단된다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카드 또는 본인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는 많지는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통신비를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결제하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업자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에 반영하셔도 됩니다.

    이외에 전기세나 청소비 등의 용역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