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소재지가 임대아파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전화를 하셔서 현재 상황을 말씀하시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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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합산 여부 질문입니다. 직계존손, 비속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금액은 공제되는 금액 없이 모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10%인 약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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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받는 위자료 증여세 과세 대상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이혼 위자료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이전에 배우자로서 증여받은 금액은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돌려주시고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로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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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교육비료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했을경우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3. 사실상 복리후생비로 교육비 처리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이라면 급여로 처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된 교육비라면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만약,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지원비라면 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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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기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시가격을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주택의 공시가격 조회는 아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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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1억이하 취득세 관련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됩니다. 참고로 입주권 취득후,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이라면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주택수와 관계없이 2.8%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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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미수취시 비용처리 할 수 있는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만 있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경비처리는 어렵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경비처리를 해도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거래상대방에게 최소한의 영수증 사진(일자, 내용, 금액, 성명 등)이라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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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해 4월부로 정년퇴직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다른가족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는 불가능해보입니다. 다른가족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질문자님의 연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4월에 퇴사하셨다면 500만원은 이미 초과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4월에 퇴사하셨다면 이미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올해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며, 다른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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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맹점 로열티 계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적절해보입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매출 x 3% x 1.1(가맹본부 부가세 포함)이 로얄티 수입으로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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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귀속 시기 관련 질문입니다.(인식방법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에는 손익 귀속시기가 세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손익 귀속시기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며, 귀속시기가 아닌 시기에 손익을 반영하여 신고를 했다면 수정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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