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을 함에 있어서 세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투잡소득(주로 3.3% 사업소득이나 사업장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먼저 하시고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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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나 연금 저축 계좌에 들어온 배당금도 종소세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계좌로 받은 배당소득은 세금이 분리과세로 되거나 추후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이러한 소득을 제외한 일반 계좌로 수령한 이자나 배당의 연간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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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5월 종합소득신고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의무입니다.반드시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각 회사의 연말정산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할 때는 세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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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종교인 소득이 있는데, 종소세 신고할때, 이미 근로소득은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은 빼고, 종교인 소득만 신고하면 안 됩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교인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되었다면 반드시 합산신고해야 합니다.종합소득세율은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일한 연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교인 소득만 신고할 경우, 본래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덜 내게 되는 것입니다.단,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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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렌트차 고정자산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렌트카는 고정자산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2. 복식부기대상자의 경우, 업무용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연간 1,500만원(감가비 800만원+유지비 700만원)까지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1,500만원 이하라면 굳이 업무용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2764712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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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받은 여행 상품권도 나중에 세금 부가 대상인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 소득입니다.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한 소득 이외는 모두 과세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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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1가구 1주택인데 동거하고집있는출가한 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따라서 등본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 있더라도 실제로 따님이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님이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입증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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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대중교통 이용시 종소세 신고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대중교통이나 택시 등 모두 여비교통비로 경비처리를 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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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5억짜리 토지를 예를 들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증여하면 세액이얼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과거 증여받은 내역이 없다면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2. 토지의 증여취득세는 4%이므로 약 2천만원의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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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2주택 이상의 주택월세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22년도에 월세수입이 발생했다면 이번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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