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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받는 위자료 증여세 과세 대상

이혼 준비 중인데 아직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자료로 5억을 받았고 몇 년전에 2억을 받아 총 7억이 되었습니다.

위자료는 증여세가 안 낸다고 하는데 아직 이혼 전에 받은 5억은 증여재산가액이 되어

합산된 7억원에서 부부공제 6억을 제외한 1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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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위자료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판결에 비하여 과다한 위자료를 측정받은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는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취득세는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법정 혼인후에 부부 관계를 유지하다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 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이혼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 이혼 전임으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2) 이혼 이후에 재산을 분할하여 받는 경우 : 이혼 이후에 재산분할에 따른 재산을 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에 따른 재산을 분할하려는 경우 이혼시에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혼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혼 위자료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이전에 배우자로서 증여받은 금액은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돌려주시고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로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