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서류정리까지 하고 2년 정도 경과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자산들이 묶여있어서 재산분할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현금이 이제 좀 들어와서 그때 못한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 개념으로 돈을 전달 하려고 하는데요,
이경우 전달하는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