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시기는 놓쳐서 아파트를 팔고 현금은 제가 전 남편에게 받기로했습니다. 재산포기각서가 있고 이번에 매매인데 이럴경우 청구거래기간이 2년 지났기에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ㅜ
합의이혼이고 약속대로 저에게 주려고 합니다.
제발 잘 좀 알려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