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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황새69
영특한황새6921.02.15

이혼시 증여세금 질문드립니다.

합의 이혼 신청을 해놓은 상태 입니다. 이혼후 부동산 및 기타 증여 세금이 몇프 인지 궁금하여 질문 합니다.

부동산에 대출이 있는데 대출금을 갚고 이전을 해야되는지 승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할 토지 건물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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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위자료로 지급받은 재산 및 금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에 저당권등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인수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재산분할받는 방법도 가능하며, 이 경우 채무인수 부분은 양도 및 증여재산 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재산위자료로 지급한 금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대출승계등에 관한 내용은 은행등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심이 정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을 하시고 재산분할을 통해 이전되는 재산들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재산 분할은 자신의 몫, 자신의 소유권으로 인정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증여세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 제88조),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후라면 법적 배우자가 아니므로 증여재산 공제 적용은 불가능 하며, 증여할 경우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에 대출이 있을 경우 부채를 함께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도 가능하며, 부채를 제외한 일반적인 증여도 가능합니다. 서로간 합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재산분할 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에는 크게 "양도"와 "협의분할"이 있습니다.

    협의 분할의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부부 공동의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록, 명의가 일방이더라도 본인 기여만큼 소유권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이경우에는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 해당 자산을 매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해당 자산을 최초 취득한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양도의 경우에는 위자료 명목으로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이며, 이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