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워 ㄹ0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가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분 재산세를,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를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쳉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04월 30일 전후로 고시되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실제 아파트 시세를 반영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천과 평택 소재 아파트에 대한 주택공시가격을 열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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