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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

비용귀속 시기 관련 질문입니다.(인식방법 관련)

예를들어 2024년 1월 비용인데 2023년 12월 비용으로 반영하면 문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들면 용역의 완료되지않은 상태로 비용인식등의 사유로

안되는 이유 관련 법률을 알고 싶습니다.

안되는 이유와 법률 부탁 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는 손익 귀속시기가 세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손익 귀속시기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며, 귀속시기가 아닌 시기에 손익을 반영하여 신고를 했다면 수정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