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자(회사, 원천징수의무자)가 귀속 기준이 아닌 지급기준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발생된 문제입니다.
보통 23년 12월 귀속 24년 1월 지급 건을 지급명세서의 제출 기준이 지급기준이면, 24년 1월 지급 건은 25년도에 제출하게 되고 그게 지금 조회 된 것입니다.
24년 5월에 조회가 안되었을 것이므로 23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지급건이 누락 되었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