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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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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금 소급분을 2025년 10월에 지급할 경우 지급시기 의제가 적용되나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관련한 임금 소급분을

2025년 10월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지급시기 의제를 적용하여

2024년 12월 귀속, 2025년 2월 지급분으로 신고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해야할지,

지급시기 의제가 미적용되어

2024년 12월 귀속, 2025년 10월 지급분으로 신고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과년도분 소급분은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전 연도에 해당하는 임금 인상분은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분 소급분은 아직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소급분은 매월 급여에 반영하여 간이세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지급시기 의제를 적용하여 24.12 귀속 및 25.02 지급분으로 원천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