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협상의 소급분에 대한 공제 대상여부 문의합니다.
2023년도 임금 협상에 대한 합의가 올년도 9월에 이뤄졌습니다.
그에 대한 임금의 소급이 이뤄져야되는데 이 경우 세금에 대한 공제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간 급여를 수령했을 시 소급적용 전의
급여들은 4대보험 및 소득세등의 공제를 하고
지급 받아왔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소급분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소급분에 대해서도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고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