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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깐깐함
2023년도 임금 협상에 대한 합의가 올년도 9월에 이뤄졌습니다.
그에 대한 임금의 소급이 이뤄져야되는데 이 경우 세금에 대한 공제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간 급여를 수령했을 시 소급적용 전의
급여들은 4대보험 및 소득세등의 공제를 하고
지급 받아왔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임금을 반영한 월급여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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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급분을 지급한 경우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공재되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소급분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소급분에 대해서도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고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는 경우, 해당 소급분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