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자 중간정산 퇴직금도 10월 23일부터는 가산이자가 발생하나요?
2025년도에 재직자인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은 퇴직자가 있습니다.
24.12.19.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한 급여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재정산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2025.10.23.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급여성 항목을 지연하여 지급하면 지연이자가 붙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재직자 중간정산 퇴직금의 경우, 원래도 언제까지 지급해야한다는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10.23. 근로기준법 개정으로인한 지연이자가 중간정산 퇴직금에도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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