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하루 전, 급여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2024년10월1일~2025년10월2일까지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려합니다.
만약 마지막 근무 전날인 2025년 10월1일에 새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연봉이 인상되었습니다.
새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으로 통상임금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이 맞는것인지, 2025년 10월1일 이전에 있던 기본급으로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임금 인상이 확정되었다면,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758, 2023.3.9. 참조).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퇴사전 변경된 통상임금(10월 1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 즉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