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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푸들54
재빠른푸들5423.07.26

퇴직금 중도정산시 급여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1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이십니다.

중도정산을 현재 시점에서 받고 싶으신데

전액을 정산하시는 것이 아니고 500만원이 되는 시점으로 날짜를 찾아 퇴직금 중도 정산을 받고싶어합니다.

이럴경우 500만원이 되는 시점이 16년 12월이라고 예를 들으면

3개월 평균임금을 23년도 4월5월6월 급여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16년 10월11월12월 급여로 계산을 해야할까요?

또 중도정산시에는 퇴직소득세 공제를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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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도정산의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승인한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에대한 세금 신고도 그 때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반드시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평균임금은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공제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3개월 평균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그 시점을 정할 수 있으며, 만일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신청일을 평균임금 산정 기산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산정산 시에도 중간정산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시점 기준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낙할 수도 있고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중간정산금은 노사가 합의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간 별도 특약을 두지 않는 한 중간정산 신청일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대하여 노사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된 시기의 일자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런 노사 합의가 없다면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3개월로 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는 공제 후 지급이 됩니다. 다만 정산특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노사가 합의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네, 세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하는 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그 시점에 퇴직하는 것으로 보고 퇴직소득세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