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 발생 기준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22년에 발생한 소득별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실제 받은 소득보다 과다하게 소득이 신고되었다면 업체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2. 만약, 실제 받은 소득보다 과다하게 신고된 것이 맞다면 실제 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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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은 매출이없고 근로소득만있는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셨고 사업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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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료는 계좡과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계정과목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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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낼때 사업자등록증이 꼭 있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해당 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이자수익)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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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는 카톡으로 온 국세청에 나온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신고는 안해도 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내문에 해당 문구가 정확히 표기가 되어 있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잘 신고하시고, 소득세와 지방세까지 잘 납부하셨다면 사실상 지방세를 직접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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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두 종합소득세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환급금 발생 여부는 소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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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 기장세액공제 신고공제액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두개 사업장을 합쳐서 100만원인 것입니다.두개 사업소득을 합쳐서 나온 종합소득세의 20%(한도 : 100만원)의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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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한후신고는 가능합니다.다만,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연 약 8%)가 부과됩니다. 기한후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50% 감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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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총 수입이 얼마 이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대략 1,000만원 초반이면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소득의 업종별 경비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천만원 / 3,600만원 / 2,400만원 미만인 자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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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과 밭을 매매했을 때 세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해당 토지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농사여부 등에 따라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평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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