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70 넘으신 부모님을 자기 사업장에 취업시켰다는데요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 간간이 오시기는 하시겠지만 종일 아니 단 몇 시간만이라도 일을 하시는게 가능할까 싶은데요.
편의점을 하십니다.
부모님 취업자로 올리면 좋은 점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비용 처리등을 위해 인건비 신고하는 경우 추후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일을 도와주신다면 부모님에게 지급한 근로대가는 인건비처리가 가능하여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