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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너그러운굴뚝새273
너그러운굴뚝새273

70 넘으신 부모님을 자기 사업장에 취업시켰다는데요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 간간이 오시기는 하시겠지만 종일 아니 단 몇 시간만이라도 일을 하시는게 가능할까 싶은데요.

편의점을 하십니다.

부모님 취업자로 올리면 좋은 점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비용 처리등을 위해 인건비 신고하는 경우 추후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일을 도와주신다면 부모님에게 지급한 근로대가는 인건비처리가 가능하여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