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네, 1인 사업장에서 어머니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직계존속)을 고용할 때는 일반적인 직원 채용과는 다른 4대 보험 적용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반적인 근로자 채용 시와 동일하게 가입처리를 하면 되나, 고용보험의 경우가 좀 특별한데
만약 어머니와 거주지가 다르고(비동거), 다른 직원과 동일한 근로조건(출퇴근 시간 엄수, 업무 지시 등) 하에 일한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공단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거 중이라면 사실상 가입이 매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지 못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후 임금을 지급하고 인건비 처리를 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