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수있나요???

1인사업장인데 어머니께서 가끔도와주시는데

아예 정식적으로 직원으로 등록 후 고용할수있나요??

4대보험도 들고 정식직원처럼 월급주고 같이 일해볼까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네, 1인 사업장에서 어머니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직계존속)을 고용할 때는 일반적인 직원 채용과는 다른 4대 보험 적용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반적인 근로자 채용 시와 동일하게 가입처리를 하면 되나, 고용보험의 경우가 좀 특별한데

    만약 어머니와 거주지가 다르고(비동거), 다른 직원과 동일한 근로조건(출퇴근 시간 엄수, 업무 지시 등) 하에 일한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공단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거 중이라면 사실상 가입이 매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지 못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후 임금을 지급하고 인건비 처리를 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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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식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지위를 갖을 경우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당연히 가입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일 경우 원칙적으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런 사정까지 따지지 않는 편입니다.

    동거친족일경우 근로자라기보다 동업자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후에 대비해 근무일지정도는 만들어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는 사실정도는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가족을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목적이라 원칙적으로 가입하지 않습니다.(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가족 근로자의 경우에도 월급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처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