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가족직원등록 가능할까요?

2021. 11. 26. 01:26

저는 온라인 판매직이구요,

어머니 장애1급, 만62세이시고

현재 임대사업자 이십니다

손으로 일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어 제 일을 도와주시고 계신데

1. 어머니를 가족 직원으로 등록가능한가요?

2. 근무시간이 매일 3~4시간이고 적지만 월급도 50만원안팎으로 드리려고하는데 4대보험이 필수인가요?

3. 직원등록은 어떻게하나요ㅠ 회사 내부적으로 이지샵같은곳에서 직원등록 하면 되나요? 국세청에는 "다음에 월급주고나서" 원천세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한거는 따로 낼 필요없이 각자 가지고만 있으면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해당사업장에서 일을 하시고 급여를 지급하신다면 직원등록이 가능합니다.

연세가 만 62세이기때문에 연금보험은 해당이 없으며, 가족이기때문에 고용.산재가입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만 가입하시면 될듯합니다.

근로계약서 2부작성하여 1부는 직원에게 교부하고 1부는 보관하시면됩니다. 원천세는 지급한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1. 2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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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인건비 지급 시에는 원천세를 떼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021. 11. 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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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실제로 근무하시는 것이 맞다면 가능하십니다.

      2. 일용근로소득으로 하실 지, 근로소득으로 하실지 결정하시면 되며, 이는 공인노무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4대보험 가입대상일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고용, 산재는 친족일 경우 X)하시면 됩니다. 이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11. 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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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세무상 가족도 직원으로 등록은 할 수 있으나, 실제 일을 하지 않는데, 비용처리 위해 등록하든지, 급여를 과다계상하는 경우에는 세무

        서에서 세금을 추징할 수 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021. 11. 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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