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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종다리65
보랏빛종다리6523.08.02

아들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아 이사하려는데 전세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 부족해요.부모인 제가 1억5000만원을 도와주려..

아들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을 보태주려는데..증여세가 나올까봐 걱정이

되네요..전세보증금 5억5000이예요.

지금은 아들명의 전세보증금 1억5000

아들명의 전세대출 2억

부족한 1억50000만원은 어떻게 도와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아들은 미혼이고 직장인입니다

은행에선 2억까지 대출가능하다고 하네요..

제명의로 된 주택이 있어서 제 명의로는 전세대출이 안되서..아들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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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드님에게 지원하는 1.5억을 추후 돌려받을 계획이신지 여부를 결정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돌려받을 계획이 없으신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산출될 것입니다.

    반면 1.5억을 추후 돌려받으실 계획이 없는 경우 이는 차용에 해당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원리금을 차용증 내용대로 상황받으신다면 증여문제 발생 시 충분히 소명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금액을 아들이 다시 상환한다면 증여는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 원금 상환 등을 진행해야합니다.

    아래 글에서 해당 내용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tangch/22316605833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드님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1.5억을 빌려주신 이후에 전세 만료 이후에 정상적으로 상환을 받는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