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 시 마지막 급여 지급 시 한 번 정산되기 때문에,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다음년도(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는 아니며, 본인이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데 다음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친 경우라면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