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종합소득세로 환급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던데 종합소득세는 어떤 사람들이 내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주로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소득도 있는자, 사업소득이 있는자, 연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등이 신고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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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긴 합니다. 만약, 권리금이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면 60% 필요경비가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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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한 주식을 팔아서 증자에 참여하면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자 및 처분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매일의 종가를 평균해서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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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에게 홈택스 아이디를 따로 알려줄 필요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 아이디와 비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인의 아이디로 홈택스로 로그인하여 고객분들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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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세금 3.3퍼 원천징수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래 직원이나 사업장이 없는 인적용역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3.3%로 원천징수가 됩니다.3.3%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르바이트 정도의 소득수준이라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100% 환급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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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 받는 돈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도 지급을 받을 때 일부 세금을 떼고 받지만, 세금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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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율이 부동산이나 현금하고 같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식, 부동산, 현금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율과 증여재산공제는 동일합니다. 모두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매일의 종가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아래 증여재산공제란 10년동안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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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현금을 증여하고싶은데 증여공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인척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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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설립시 대표자 임금산정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처리 가능합니다.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분들이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직접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직원으로 입사를 합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법인의 직원으로 4대보험에 가입한다면 직장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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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경우 의료보험 부과 기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점수화 하여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 건강보험사이트에서 대략적인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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