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돈을 빌려 부모집을 매수할 수 있나요?
부모님 집의 가격이 계속 오를것이라 예상되어 나중에 상속 또는 증여를 받는것 보다 지금 시점에 매수를 하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이 경우 부모님께 돈을 빌린것으로 차용증을 쓰고 매달 이자를 드리면서 양도를 받을까 하는데 이렇게 매매가 가능한가요?
물론 원금에 대한것은 나중에 상속세가 나올테지만 지금 시점의 주택가격으로 나오기때문에 이익이라 보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자금이 전혀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부모님의 자금 역시 이동이 없을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차용에 해당하며, 원리금을 상환하고계시다면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원리금상환을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설정하시거나, 자금이동이 없는 경우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모두 부과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컨설팅받으신 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금전을 차입하여 부모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양한 세무상 이슈가 발생합니다.
해당 내용은 질의 내용만으로 과세문제가 있다 없다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해당재산의 평가액, 매수인의 소득, 재산 등)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야 추후 과세 이슈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저가양도, 증여, 부담부증여, 교환 등)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상단 상담예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려 돈을 지급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빌린 돈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상환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는 해당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세무서는 가족간 금전거래는 더 유심히 보며,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