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자금이 전혀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부모님의 자금 역시 이동이 없을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차용에 해당하며, 원리금을 상환하고계시다면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원리금상환을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설정하시거나, 자금이동이 없는 경우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모두 부과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컨설팅받으신 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